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춘천의 자택에서 부친 B(69)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후에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설을 하고 흉기로 얼굴 부위를 6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튿날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 차례 연락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구속된 A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춘천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깨어난 C씨를 향해 쓰레기통 뚜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부친에 대한 폭행은 별개로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 중 쓰레기통 뚜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돈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존속폭행)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