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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몰랐다" 며칠간 무면허로 환자 진료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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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십년간 대구 수성구에서 의원을 운영해온 의사 A씨는 의사면허가 정지된 지난 2022년 4월부터 15일간 환자 245명을 진료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소송 결과를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판사는 "선고결과의 확인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과 결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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