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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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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만원 이하→4억원 이하로 넓혀
지원 한도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를 매출액(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혔다.
   
또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이다.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5월부터 접수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6월 말 기준 1784건을 신청 받아 1438개사에 1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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