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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호우피해 농가에 보험금 선지급…피해조사 8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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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손해평가사 1800명 투입, 원예시설 조사율은 99% 완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재난지원금도 지원 계획

수해 피해를 본 대전 서구 용촌동 한 마을의 비닐하우스가 잠겨있다. 김미성 기자 수해 피해를 본 대전 서구 용촌동 한 마을의 비닐하우스가 잠겨있다.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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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와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이 선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14일 기준 전체 피해조사율은 86%, 원예시설 조사율은 99% 각각 완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18일부터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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