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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논의 즉시 착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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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실무협의 등 이재명 제안한 논의 시작해야"
"공영방송 장악법 일방 처리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응할 수 없다"
"탄핵 청문회 증인에 檢총장 채택? 본인 수사 檢 때려눕히겠다는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공영방송 장악법, 이재명 방탄법 등을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수 의석에 의한 힘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며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으로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는 위헌적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면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건 정당방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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