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1771건에 대해 약 4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시민으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납세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말일은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