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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서…대법원, 병합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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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
대법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기각
李, 서울중앙지법서 3개 재판 받고 있어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예정대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 피고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 1곳에서 병합 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에 넘겨진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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