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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없는 줄 알고…'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 찢은 4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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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표사무원에게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교환을 요구했다가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자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잘못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이를 찢어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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