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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통과됐는데…의장 공관 나타난 계엄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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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의장 공관 주변 CCTV 영상 공개

"12월 4일 오전 1시 42분, 1시 50분, 4시 45분 계엄군 13명 포착"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국회의장 체포 명령 있었는지 등 해명 촉구"
"국방부에서 아직 설명 듣지 못했다…수사당국에 신속한 수사 촉구"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연합뉴스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배치된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해당 병력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지난 4일 오전 1시 42분 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모습과, 1시 50분 공관 정문에 집결해서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 4시 45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이 해제된 지 15분 뒤에야 철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시간은 오전 1시 1분이므로, 국회사무처의 설명대로라면 이들은 해제 의결 뒤에도 국회의장 공관에서 모종의 임무에 투입됐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연합뉴스4일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연합뉴스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며 "영상 속 11명의 군인과 사복 차림의 신원불상자 2명에 대한 소속, 관등성명, 명령자, 지휘 계통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추가적인 병력 배치 여부 등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됐던 군 부대의 출동 현황과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하라"며, 수사당국에는 "여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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