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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장맛비 피해만 150억 원 넘어…"옥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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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선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옥천군 제공옥천군 제공
최근 집중된 장맛비로 충북지역의 재산 피해만 현재까지 15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영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옥천군 이원면과 군서면의 추가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만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공공시설 128억 3천만 원(305곳), 사유시설 22억 2천만 원(1555곳) 등 모두 150억 5천만 원(186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영동이 80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옥천 59억 6천만 원, 청주 5억 2천만 원, 보은 2억 7천만 원, 제천 1억 6천만 원, 충주 1억 천만 원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도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 325가구, 477명 가운데 아직도 14개 가구 25명이 임시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도내에서만 축구장 크기의 240배가 넘는 170.4ha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유시설은 93%, 공공시설은 62%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신형근 재난안전실장. 박현호 기자충북도 신형근 재난안전실장. 박현호 기자
충북도와 피해 시군은 이날도 4천여명의 인력과 40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으로 벌이고 있다.
 
또 영동군에 이어 옥천군 이원면과 군서면의 재난지역 선포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부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재난지원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북상 등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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