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관위 제공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공무원 등 26여 명에게 8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