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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관위, 한동훈·원희룡에 '당헌·당규 위반' 주의·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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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당대회 선관위, 양 캠프에 첫 공식 제재

왼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왼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당권 주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이날 선관위는 전날 밤 개최된 2차 생방송 TV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을 못 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이후에도 후보자 간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갈등이 계속될 경우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 '합동연설회 대담 제외' 등 더 큰 제재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과열된 분위기에 경고장을 날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인,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같이 전당대회의 갈등 양상도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를 언급하며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중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원 후보와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른바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원 후보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을 나열하며 폭로했고, 한 후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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