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 얻은 이익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후손인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22세의 나이에 자작 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021년 2월 이기용과 이규원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이기용 후손 소유 필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정부는 부당이득금 2억9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현재는 소유권이 남양주시로 넘어가 정부는 토지 이전 당시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따졌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사업 부지에서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립 유공자 단체 '광복회'도 2020년 8월 해당 토지를 포함한 친일 재산의 환수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때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