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42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116만 3천 건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건수는 4만 7천 건, 세액은 21억 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46억 원(4%) 증가했고, 건축물은 25억 원(2%) 감소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2억 원, 동구 349억 원, 북구 330억 원, 달성군 287억 원, 중구 180억 원, 서구 129억 원, 남구 92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군위군으로 12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 2천 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