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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2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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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42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116만 3천 건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건수는 4만 7천 건, 세액은 21억 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46억 원(4%) 증가했고, 건축물은 25억 원(2%) 감소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2억 원, 동구 349억 원, 북구 330억 원, 달성군 287억 원, 중구 180억 원, 서구 129억 원, 남구 92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군위군으로 12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 2천 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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