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폐 자율 기준 공개…매 3개월 심사, 심의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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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심사 돌입
주요사항 공시 및 지갑 정보·백서 공개…보안사고 안 돼
해외 시장서 2년 이상 거래도 인정…상폐결정 자료 15년 보관
"이미 대부분 심사에 반영 중…내부투명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의 코인심사 기준이 공개됐다.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 등 심사 기준 중 하나라도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거래소는 해당 코인을 상장폐지(거래중단) 한다.

 

자율규제 적용해 3개월마다 심사


금융감독원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협의체인 닥사(DAXA)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가 공동으로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각 거래소가 코인 상장(거래지원)과 현재 거래되는 코인의 심사에 적용할 기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600개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심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거래소는 3개월마다 1번씩 코인을 심사해야 한다.
 

기준① 지갑 정보 확인


발행주체나 운영주체가 코인의 총발행량과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된다. 또 코인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기준② 백서와 감시 수단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자상자산 관련 주요사항인 '백서'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산원장(공유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 익스플로러 등 적절한 감시 수단이 없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기준③ 해킹 등 보안사고 


코인 지갑 또는 코인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는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규제받는다.
 

기준④ 특수관계인 발행, 자금세탁 여부 등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이나,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코인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됐거나 실제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용 또는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해야 한다.

 

거래소, 독립적 심의‧의결기구서 상폐 결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비트코인 등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코인은 형식적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와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상장 심사 등이 존재하고 해당 국가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뜻한다.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최초 상장 개시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모두 해당 심의‧의결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해야 하고, 상장 업무 담당 임직원과 심의‧의결기구 위원은 거래제한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지원 대가 수취, 이해관계자 사적 접촉 등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백서 원문과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공통양식의 코인 설명서,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상장 전 공개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 최신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정보는 참고 자료로 내용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조사하고 이해한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닥사는 설명했다.
 
닥사 관계자는 "그간 국내 주요 거래소는 닥사 및 해외 주요 감독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체 심사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번 모범사례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 설치, 심사 기록의 관리 및 보관 등 내부통제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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