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숨진 하청 노동자…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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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하청 노동자의 열사병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수사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4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송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관련규정상 제공하게 돼있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열사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중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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