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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 위기 극복 위해 7대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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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개조 프로젝트 TF 회의. 전남도 제공인구대개조 프로젝트 TF 회의.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특별법 개정과 출생수당 도입 등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1년에 1조 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 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한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의 국가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필요성도 손꼽았다.

인구감소지역 시도 지사가 외국인 이민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노동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숙련 외국 인력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 비율 확대도 제안했다.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과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굴한 7개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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