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71년 만에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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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가족 간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국회는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친고죄'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해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나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게 돼 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 적용은 중지되고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을 긍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현실적 가족·친족 관계와 피해의 정도 및 가족·친족 사이 신뢰와 유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족 간 유대나 교류는 덜해지고, 재산범죄는 증가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헌재는 이날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을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헌재는 "해당 결정은 고소를 소추 조건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한 것"이라며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은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이 박씨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재촉발됐다. 당시 '직계혈족'인 박씨의 아버지가 나서 횡령의 주체는 박씨의 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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