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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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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10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해당 연도 이자 납부 개월 수 만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는 일 주택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주거는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의 수, 부부 합산소득, 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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