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 지원"…'호국보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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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가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지원해야"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실 제공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은 25일 보국수훈자 지원 및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호국보훈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호국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들에게 국가가 정액의 보훈 영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훈 영예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참전유공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진료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보국수훈자도 엄연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다. 이들에게도 당연히 무공수훈자와 같이 예우를 해드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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