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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차디찬 안치실에"…전주페이퍼 사망 사고,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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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신입직원이 왜 혼자 작업하냐" 울분
특별근로감독과 진상 조사 '촉구'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쯤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혼자 배관 상태를 점검하러 간 A(19)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 독자 제공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쯤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혼자 배관 상태를 점검하러 간 A(19)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 독자 제공
전주페이퍼에서 19살 직원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과 시민 단체 등은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고인은 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꿈 많던 청년이었다"며 "의문 투성인 사망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만 19세로 신입 직원인데,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혼자 투입돼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사고 후 약 5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회사 측은)사고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또 사측의 사후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사망 한 달 전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는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고인이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사고 전 근무 강도가 높았던 정황도 있는 등 사고가 명백히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과 시민 단체 등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기자 회견 모습. 김대한 기자유족과 시민 단체 등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기자 회견 모습. 김대한 기자유족 측은 A군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으로 가스 사고를 의심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A군은 사고 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종이 원료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도 왜 설비실에 혼자 갔는지, 2인 1조 작업이라는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6일 동안 공장이 쉬었고 배관 안에 펄프 찌꺼기가 남아 있는 가운데 더운 날씨 속 가스가 발생할 것이다"며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에 따르면 황화수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전 9시 20분쯤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혼자 배관 상태를 점검하러 간 A(19)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동료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던 A군을 찾으러 배관실으로 갔다가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해 신고했다.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구의역에서 사망한 19세 청년 김 군과 현장실습 중에 사망한 제주도의 고 이민호 군 등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만 19세의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은폐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즉각 특별근로감독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으로 최종 결과까지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유족과 시민 단체 등은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대한 기자유족과 시민 단체 등은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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