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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 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에 뿔난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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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창주 기자경기 수원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창주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한 의원이 마을만들기 조례를 없애기 위해 발의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와 마을만들기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시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임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배지환(매탄1·2·3·4동) 시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며 "풀뿌리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안 중 공정무역·민주시민교육·시민배심법정 조례 폐지안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은 마을공동체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결함으로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특정 민원을 통해 제시된 논리만을 앞세워 극단적으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17일 수원지역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례 폐지 반대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17일 수원지역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례 폐지 반대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
또한 "마을만들기 조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이 조례의 폐지는 마을공동체의 참여 동력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주민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조례 폐지안을 강력 규탄하며, 본회의(25일)에서 반드시 부결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배 의원이 폐지하려는 조례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근거'라는 취지로 결사반대해 왔다. 배 의원은 주민자치회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없애려 하지만, 운영 주체의 규모나 사업 성격 등은 다르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의 자치사업을 기획하고 자체 예산 심의까지 진행하며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활동하는 반면, 마을만들기는 소규모 모임 위주로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다뤄지지 않는 취약계층 지원과 동네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의회 김기정(국민의힘) 의장이 지난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앞으로도 시대에 맞춰 활성화되길 바라고,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남겼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수원시의회 김기정(국민의힘) 의장이 지난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앞으로도 시대에 맞춰 활성화되길 바라고,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남겼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 같은 마을만들기의 특성상 큰 예산이 들기보다는 시와 재단의 기초적인 행정지원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많아, 설령 주민자치회 일부 사업과 형태가 중복되더라도 재정과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를 들어 조례 폐지의 명분으로 삼을 순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판단이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최소단위 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명맥을 이어갈 법적 근거로서 조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시민단체들은 자칫 폐지될 경우 타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 연대로 반대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중 195곳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이다.

수원시 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전국적인 선사례로서 꾸준한 성과를 내온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배지환 수원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제공배지환 수원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시민단체들이 되레 법으로 보장된 민주적 의정활동을 막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그는 "44개 동 중 24개 동에서는 마을만들기 단체가 주민자치회로 편입돼 예산 배정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제도적인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으로서 입장을 대신해 폐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폐지론자들의 주장만을 수용해 조례 폐지에 관한 안건을 준비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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