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22대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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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어 22대에도 원구성 두고 헌재 찾는 국민의힘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헌재의 현명한 결정 촉구"
21대 때에는 3년만에 각하 처분…與, 국회 복귀로 판단 못 받아
이번에도 헌법적 판단 대신, 여론전 수단 그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의장단 선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상임위원 강제 배정 등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 전원으로,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서가 제출됐다.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우 의장 측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20년에도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

이번에도 권한쟁의심판 또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여야 협상 경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는 등 청구의 실익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난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처럼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는 여론전에 활용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 등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빠른 국회의 정상화와 과거 미래통합당 당시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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