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교수, 집단휴진시 징계"…'의대 운영' 40개교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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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병원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55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국립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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