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에 걸맞은 직업적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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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전국 의사들이 18일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의료업도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의사 단체는 새로운 요구를 하며, 또다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 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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