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인교사 녹취' 공개…사법부·언론 압박에 與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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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기 뜻대로 증언 유도하는 듯한 '李 녹취' 공개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선고 후 李 사법 리스크 증폭
방탄법 발의에, '검사 애완견' 언론 비하까지
추경호 "재판으로 진실 드러나…언론 보도로 지지율 떨어지니 나온 극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이 대표의 육성 녹취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 녹취에서 김씨에게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에요",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고 하는 등 김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같은 증언에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의 논리대로 증언하도록 김씨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관련 공판에서 "자신은 성남에 거주하고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에 중압감을 느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압박성 요구를 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위증 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이를 의식해 각종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대북 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 △표적 수사 의심이 들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수사 조작금지법 등이 그 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는 일명 '방탄법'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과 사법부에 이어 이 대표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 등을 보도하는 언론을 '검사 애완견'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검찰 애완견' 발언은 제1당 대표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며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냐. 신속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빨리 벗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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