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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간 경쟁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공정위, 과징금 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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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리점에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영업권 부여해 다른 대리점의 영업활동 차단
공정위 "대리점간 가격과 서비스 경쟁 막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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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계열의 캐드 관련 소프트웨어 국내 유통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의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며,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리점 간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대리점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기존 대리점에 독점 영업권을 부여해 다른 대리점들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의 경우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에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에게는 판매마진 보상· OCT(영업권 보호대상)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기존에 대리점들에게 제공하던 할인프로모션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이같은 영업권 보호정책으로 선점 고객에 대한 대리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 유인 자체가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리점들간 가격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점들이 마진 확보 차원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관련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으며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통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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