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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충무 영주시의원 "불법 수의계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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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공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관련된 모 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총 184건, 규모 10억여 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가 합한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우 의원은 자신의 처남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등 편법을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우 의원과 조경회사 사장, 계약 담당, 이해충돌방지법 담당 공무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법 준수 의지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우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영주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북도에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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