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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중대장', 의료진에 사실 얘기했나…면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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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 공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원인은 열사병"
신병교육대대 의무실 방문 당시 40도 고열
상급병원 이송도 두 차례 거절당해

'훈련병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연합뉴스'훈련병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피해 훈련병의 직접사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상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이 훈련병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 상태로 상급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에 두 차례 전원을 거절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A훈련병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상 장기부전'이다. 이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적시됐다.
 
군인권센터는 A훈련병이 취침 시간에 말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오후 4시부터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 군장을 맨 채 선착순 뛰기, 팔굽혀 펴기, 구보 등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얼차려 현장에는 중대장, 부중대장, 조교 3명이 있었고 A훈련병이 쓰러지자 어디선가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했다"며 "이를 본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A훈련병에 대해 당시 조교 중 한 명이 열사병 키트로 추정되는 물체로 훈련병 상태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A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조교 등이 A훈련병을 부축해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데려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강릉아산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최초 신병교육대대 의무실 방문 당시에는 의식이 '기면' 상태였고, 열은 40도가 넘었다"며 "이후 군 구급차를 이용해 후송이 시작됐고, 군의관이 동승했으며, 잠시 의식이 돌아왔지만 속초의료원 이송 중에 다시 기면 상태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던 A훈련병은 당일 오후 7시 49분쯤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당시에도 체온은 41.3도로 열사병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담당 의사는 A훈련병의 피검사, CT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병원은 "수용이 어렵다"며 전원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강릉아산병원으로 재전원을 문의한 결과, 병원 측이 이를 수용해 A훈련병은 오후 9시 37분쯤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다시 후송됐다. A훈련병은 결국 사건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숨졌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군이 가해자인 중대장을 환자 후송 구급차 조수석에 동승하는 선탑자로 지정한 점,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며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해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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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2일 "훈련병 후송 당시 구급차 조수석에 동승한 간부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중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있던 최상급자로서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인의 판단에 혼선을 주거나 정확한 판단을 지연시키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의무병이었던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구급차에 싣고 연천의료원으로 후송하며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다'고 거짓 진술한 예시를 들었다.
 
또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군 병원을 찾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A훈령병 관련 의무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안이 발생한 즉시 대대 군의관에 의해서 그리고 응급구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며 "수액이라든가 체온을 낮추기 위한 응급조치들이 이뤄졌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상태와 이동수단 등을 고려해 가장 가깝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 받아 민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전산상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 위반"이라며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해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군 사망사고가 군에서 기초수사를 진행해 경찰에 이첩하는데, 군에서 일부 피의자를 지목해 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며 경찰에 입건된 중대장 외 육군수사단장, 육군 제12사단장, 제17보병여단장,제1대대(신병교육대)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중대장이 과거에도 유사한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0일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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