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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간 폭행 공방…도의회 윤리특위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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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이후 재심의 결정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도의원 간 폭행 공방 진위를 따지지 못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을 불러 의견 개진과 해명 기회를 줬다.

폭행 사실을 중심으로 상반된 두 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 했지만, 윤리 심사를 보류했다.

윤리특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윤리 위반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하동군 금남면 케이블카 현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한 의원은 당시 최 의원이 자신의 손목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최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한 의원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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