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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송 지연' 사망 故임경빈군…法 "국가 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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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해상서 구조됐으나 4시간 40여분만에 병원 도착해 사망
法 "국가가 2천만원 배상하라…이송지연 책임 일부 인정"

10일 4.16연대 등이 '故 임경빈 군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피해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소운 기자10일 4.16연대 등이 '故 임경빈 군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피해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소운 기자
"참사 당일 익수자로 발견됐던 임경빈,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야 할 임경빈,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못 했는지, 왜 부모에게 인도해주지 않았는지…그 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송했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을 장장 4시간 41분이나 허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라도 아들이 겪은 불합리한 상황을 밝혀보려 했습니다. (…) 헬기를 태우고 갔으면 17분, 늦더라도 33분인 거리를 왜 그렇게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시간 41분, 의문의 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연되면서 사망한 고(故)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여전히 다섯 시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왜 국가가 아들을 살리지 못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법원의 선고를 들은 후에도 전씨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듯 보였다.

10일, 법원은 임군의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이날 임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며 "피고인 소속 공무원 과실이 인정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공무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쯤 발견된 임군은 맥박이 뛰고 있었음에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됐다.

임군은 결국 4시간 40여분만인 오후 10시 5분쯤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숨졌다. 해경은 임군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지연 이송'해 임군을 사실상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지난 2021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방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4.16 김순길 사무처장은 "여지없이 법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법원이 아닌 것 같다"며 "참사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 당시 책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군의 어머니 전씨는 "못봤다는, 몰랐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하고 답답한 말들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준다면 (그들의) 책임 회피를 인정해주는 것이기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오늘 (법원은) 오늘 이 변명을 받아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돼서 절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이 길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청 관계자 대부분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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