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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에 "제정신이냐?"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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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종민 기자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종민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직접 겨냥해 거칠게 비판했다.

9일 임현택 회장의 SNS 글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SNS 글에 첨부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약품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된 상태인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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