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로 우선 지정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방이전 대상에 공공기관 부속 소속기관·연구기관 등 포함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입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 강화 △국가, 지자체 지원 입주기관 범위 확대 △입주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에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 '뿌리내린 삶'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제2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