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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개발 열풍속에서…美FTC, MS '반독점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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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FTC가 MS와 인플렉션AI 간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S는 지난 3월 유망 AI스타트업 중 하나인 인플렉션AI의 공동창업자를 자사의 AI사업 책임자로 임명하고, 인플렉스AI 직원 70여명을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MS는 인플렉션AI 기술 재판매 라이선스 비용으로 6억5천만달러(약 8924억5천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FTC는 MS가 지불하기로 한 라이선스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1억1900만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이는 연방 반독점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MS와 인플렉션AI측은 "이번 계약에 대해 어떤 잘못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FTC가 해당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종종 스타트업과 이런 방식의 계약으로 해당 분야의 관련 인재를 확보해왔다. 
 
MS측은 "인플렉션AI에서 인력을 채용해 관련 분야의 팀을 강화했을 뿐, 인플렉션AI는 여전히 독립적인 기업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인수'가 아니었다는 뜻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FTC는 MS와 구글을 소유한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유심히 지켜봐왔다. 
 
FTC 리나 칸 의장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가장 유망한 AI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인간과 유사한 대화, 예술 창작, 컴퓨터 코드 작성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장악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플렉션AI는 세계 최대의 대규모 언어 모델 중 하나를 구축하고 Pi라는 기술을 갖춘 AI 챗봇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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