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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서 '당헌·당규 개정'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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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감대 형성했지만 "시기나 적절성 더 논의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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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5일 제기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두시간 가까이 진행한 결과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올라간 안건에는 △국회의장단·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수정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포함됐다.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자유토론에서 한 지역위원장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황이나 시기, 적절성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라며 "대권과 당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했다. (사퇴 예외)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한 분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분 당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회의에서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라며 "당원의 집단지성을 믿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정리했다.

국회의장단·원내대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방안은 앞서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떨어지자 이에 실망한 당원들이 탈당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장단 선거에 국회의원의 의중만 반영하는 구조를 당원 표심도 반영하는 구조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경우, 기존 규정대로라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2026년 3월까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외조항을 넣을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게 되면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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