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과거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로 돌아간 가운데 5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국 정부가 4일 남북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우려를 표시하며 '냉정과 자제력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선언에 대한 질문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는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동안 반도의 형세는 지속해서 긴장됐고, 관련 당사자(남북) 간의 대립·대결이 격화했다"며 "우리는 현재 사태의 격화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일관되게 힘써왔고, 관련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형세를 격화·긴장시키는 어떤 언행에도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하고, 언행에 신중하며, 반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여기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방침을 세웠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며 최종 확정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