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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3천억 '입찰 담합' 가구업체 임직원 집유…法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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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천억 '입찰 담합' 가구업체 임직원 집행유예
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가구업체 8곳 벌금형
법원 "담합은 입찰 공정성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입찰 단가를 부풀린 국내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담합이 장기간 진행되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얼핏 볼 때 관련자는 많은데 건설사들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에 비해 낮은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들의 참여 기간과 횟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나 단어가 있는 등 피고인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의심이 가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주방·일반가구 공사에 입찰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미리 논의해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신축 아파트 특판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 등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이들 가구업체들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빌트인가구 납품 순번을 자기들끼리 합의해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풀려진 가구 값의 부담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의 몫이 됐다.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 값이 포함돼 입주자들은 정확한 가구 가격을 알 방법이 없기 떄문이다.

이들이 약 9년 동안 짬짜미로 진행한 가구 공급 규모는 2조 3천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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