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 그동안 이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국방부는 비판했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은 지난 달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9.19 합의 전부 효력정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