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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어린이집·학교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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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목적, 표지판과 CCTV 설치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
전북 장수군이 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교통사고 예방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별도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제가 2008년 도입됐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아동보호구역은 5개 시·군 109곳이다.

장수군은 도시공원(4곳)과 어린이집(7곳),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17곳) 인근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에는 폐쇄회로(CC)TV,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장수군은 경찰과 관련 업무협약을 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이달 중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표지판 설치비 등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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