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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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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검찰 "임창정, 알면서 주가조작 가담했다는 증거 無"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도 불기소 처분
이번 사건 최초 제보한 라덕연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

가수 임창정씨. 연합뉴스가수 임창정씨. 연합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됐던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회장과 가수 임씨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 발 폭락 사태 발생 2거래일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도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키움증권은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고, 이튿날부터 공지를 통해 바뀐 증거금율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와 연루돼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창정씨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이번 사태의 주범인 라씨를 향해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아주 종교"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임씨가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지만 주가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이번 사태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3월 라씨와 함께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2022년 5월까지 동업하며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총 57명(구속 1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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