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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수신료 분리징수' 합헌…"방송의 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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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기능 위축시킬 만큼 재정적 독립에 영향 없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기각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KBS로부터 위탁 받아 텔레비전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제처장과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할 것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절차상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수신료 징수방법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제영향분석 대상도 아니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 법령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방식만을 전제로 했거나 그러한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신뢰를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만이 변경되는 범 등을 고려할 때 심판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행령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는지와 관련해서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고, 미납이나 연체된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및 강제가 가능하"다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30년 동안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을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된 점이나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요금의 고지나 납부 방법 등이 전산화·다양화된 점 등도 판단에 고려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통합징수 방식이 공영방송의 재원에 기여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칙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합징수라는 특정의 징수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에 대해 다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분리징수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훼손 우려는 매우 중대하다"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영방송이 민주적인 여론을 매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고,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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