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14만3300원에 약세로 장을 시작한 SK 주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로 급등해 한때 15.87%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됐다.
이후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며 전장보다 9.26% 오른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소심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