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향응과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을 몰아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산하 연구소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재판장)는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77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77만원을 명령했었다.
A씨에게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낙찰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씨도 원심 형량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양 플랜트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KIOST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77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향응과 뇌물의 대가로 A씨는 사업단에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B씨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거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까지 세웠다. 이렇게 B씨 업체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16억 9천만원 상당의 입찰을 따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 가운데 1천만원은 B씨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 예산을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업단을 운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