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尹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오히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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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통과되더라도 특검 수사 무력화될 가능성 높아"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과정 등 수사대상 추가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용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대통령 본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며 헌정실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법안 발의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일이 흘렀고, 그동안 드러난 새로운 범죄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구체화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특검법 발의 당시 이미 제기됐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임성근 전(前) 해병대 1사단장이 받는 '수사 관련 부정 청탁 의혹', 이종섭 전(前)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임 과정 등을 수사대상으로 새롭게 제안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선택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원안에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수사대상이 늘어났고, 그중에 대통령 등 권력의 핵심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례에 비추어 특검보를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일의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절차도 삭제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 다수의 수사대상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정하고, 연장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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