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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잘못 입력해도 '이것'만 있으면 비행기 탑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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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는 20일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 서비스 공개
올해 하반기 인천공항공사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 예정

인천공항=박종민 기자인천공항=박종민 기자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A(46)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항공권 구매 시 입력한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상의 성명과 철자가 달라 체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혼자만 다른 항공편을 다시 예약한 후 다음 날에 출국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앞으로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제출한 여권 정보가 실제 여권상 정보와 달라 낭패를 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여권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개발한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행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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