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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 6개 시군, 자원순환시설세 도입 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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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공단양군 제공
충북과 강원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가 시멘트공장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시설세)의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강릉·동해·삼척·영월·제천·단양)가 최근 교수와 연구원 등 17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방 재정과 입법, 보건 환경, 자원 순환, 대기 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인 이들은 앞으로 협의회 주요 정책과 지역 환경영향, 자원순환시설세 입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해 정부 정책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제 등 폐기물에 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세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로 걷히는 연간 900억 원의 세금을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이다.

협의회는 22대 국회 구성이 완료되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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