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른김 업계에 '김 값 안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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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9일 마른김 가공업체·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유통시장 교란행위 엄중 차단

해양수산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마른 김 가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가격 안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마른김 가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가격 안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수부 제공 
최근 김 값이 큰 폭으로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업계에 가격 안정화에 협조를 요청했다.

9일 해양수산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감로수산, 중앙수산 등 8개 마른 김 가공업체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가격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이자리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 가격과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김 양식 면허지 확대, 마른 김 가격 할인, 수매 자금 지원, 수입 김 관세 인하 등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할 수 있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김. 연합뉴스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김. 연합뉴스
한편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 수입관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마른김의 기본관세 20%와 조미김의 8%를 각각 면제한다.

해수부는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나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도소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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