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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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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현장. 울산경찰청 제공울산시 남구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현장. 울산경찰청 제공
1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당시 50대)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다방에 들린 손님 중 9명을 집중 수사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살해된 B씨의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는데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랜 시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 발전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해당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4년 간의 재수사를 통해 당시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A씨가 주변 여관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도 자주 찾았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B씨를 살해했던 것을 자백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고,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닌 점,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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