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연합뉴스검찰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고양시 EBS 본사에 있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또 휴일에 제주·경북·강원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유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직후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사용했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