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공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0.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643가구에 대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에 활용된다.
울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6%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평균 4.2% 하락)보다 감소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0.58%, 남구 0.48%, 동구 0.59%, 북구 0.68%, 울주군 0.53% 각각 하락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고금리 등의 경제 여건에 따른 투자 수요와 거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울산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 원으로 공시됐다.
가격에 이의 있는 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